채용공고

KIST 2023년 2월 연수직(Post-Doc./ 인턴연구원) 공개채용
담당부서
행정팀
등록일
2023-02-01
조회수
5108
첨부파일
1. 2023년 2월 연수직(포닥인턴연구원) 공개채용 채용분야.pdf 2-1. 입사지원서 양식(연구부문).docx 2-2. 입사지원서 양식(연구부문).hwp 3. 2023년 2월 연수직 채용 공고문.pdf 4. 연수제안서.zip

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박사후연구원(Post-Doc.)/인턴연구원을 공개모집합니다.


 

1. 응모자격

○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○ 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 남자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 (미필자의 경우 병역 연기 증빙 첨부)
○ 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는 자

○ 박사후연구원(Post-Doc.) : 임용예정일인 2023.4.1. 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 5년 이내인 자 또는 3개월 이내 학위취득 예정자

- 2023년 2월 말 졸업예정자 본 공고에 지원 가능

○ 인턴

임용예정일인 2023.4.1. 기준 최종학위(학사·석사취득한 자 또는 3개월 이내 학위취득 예정자

- 2023년 2월 말 졸업예정자 본 공고 지원 가능

학위 취득 후 근무경력이 없거나 임용예정일인 2023년 4월 1일 기준 근무경력합산 6개월 미만인 자
확인방법 고용보험(www.ei.go.kr) 로그인 → 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 → 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

출연(학생연구원(UST )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.(인턴 지원 가능)

해외국적 소유자인 경우 E-3비자를 소유하였거나 발급이 가능한 자(E-3비자 발급 이후 고용계약 체결)
※ 채용분야 별로 조건이 상이하므로 지원자격 확인 요망

- 본 공고의 1개 분야만 지원가능(중복지원 불가)

 

2. 채용분야 첨부의 [2023년 2월 연수직(포닥/인턴연구원공개채용 채용분야참조

 

3. 채용조건

    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
    근무(연수)기간

박사후연구원(Post-Doc.) : 과제기반 테뉴어 적용

인턴 : 9개월 이내 (과제기반인 경우 최대 22개월)

 

4. 심사방법

    . 1차 서류심사 
    . 2차 면접심사 (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)
    . 3차 – 신원조회

 

5. 제출서류 입사지원서 (별첨 양식)

 

6. 접수기간 2023.2.1.~2023.2.15, 18:00시까지(e-mail로만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
 

7. 접수처 첨부의 [2023년 2월 연수직(포닥/인턴연구원공개채용 채용분야가장 우측 접수처(파란색 별도 표시)


8. 기타사항

지원서 작성 불성실 및 블라인드 위배 시 조치 안내

 지원서 착오·누락·허위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
 지원서 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년월일(연령성별·사진·학교명·지도교수명·출신지·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

 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작성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
본 채용공고는 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따릅니다.

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.

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급여는 기관 내 규정 경력평점 점수에 준합니다.

지원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하며지원서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 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채용 관련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향후 5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.

전형단계별 결과(합격/불합격 통지)는 온라인 지원서 상에 기재한 전자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.

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 11조에 따라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지원자는 결과 확정 이후 14일 이내에 공고상 요구된 채용서류 중 비전자문서(하드카피)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전자우편(recruit@kist.re.kr)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지원자의 비전자 채용서류는 14일간 보관 후 채용절차법」 11조 및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.(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).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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